청소년 선도·계몽지도 청소년 출입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 노력, 어른들의 노력도 당부
청소년 선도·계몽지도 청소년 출입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 노력, 어른들의 노력도 당부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9.01.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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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회장 한남열)는 연말연시를 맞아 아름다운 청소년, 깨끗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등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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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법사랑위원들은 매년 12월부터 신년 2월까지 학교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아 지역 청소년 선도·계몽지도를 위해 청소년 출입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해남읍 1지역을 시작으로 29일 황산, 문내, 화원 지역, 5일 해남읍 2지역에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와 술·담배 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일일이 방문하여 집중계도를 벌이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상대 위반사항을 적시한 전단지를 나눠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명량한 분위기 조성에 어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법사랑위원들은 이번 계도에서 주간은 물론 특히,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범죄의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들이 근심, 걱정 않도록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열 회장은 계도에 나선 법사랑위원들에게 “미성년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 담배 등 유해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업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적용법규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지켜주기를 전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행위는 10년이하 징역이며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2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계도에는 해남지청 소년 전담 장지철 검사와 민경재 검사를 비롯 지청 관계자와 정진석 연합회장, 한남열 해남지구회장, 문월석 운영처장 등 전체 해남지구 법사랑위원들이 참여했으며, 더불어 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 지역연합회에서는 지역 청소년 선도·지도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철 ‘피서지 범죄예방 및 피서지 청소년 선도’와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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