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저변 확대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2008. 1. 26 시행)되어, 소유자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유기견 방지를 위해 개에 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등을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 이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법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 위법 상태에 놓이거나 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의 인식표 부착 의무화 이행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홍보캠페인 사업 두수는 인식표 달기 8,000두, 설문지 작성 8,000매이고, 비용은 무료이며, 캠페인 기간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간)이다.
홍보방법으로는 대구시 4개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관리 및 분양되는 개에 대하여 우선하여 실시하며, 광견병 예방주사 시 병행, 동물병원 및 등록된 동 물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인식표 무료 발급(배포)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정책 설문 실시로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도 함께 작성 제출 받는다.
임미정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