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 실시
대구시,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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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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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저변 확대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2008. 1. 26 시행)되어, 소유자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유기견 방지를 위해 개에 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등을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 이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법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 위법 상태에 놓이거나 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의 인식표 부착 의무화 이행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홍보캠페인 사업 두수는 인식표 달기 8,000두, 설문지 작성 8,000매이고, 비용은 무료이며, 캠페인 기간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간)이다.

홍보방법으로는 대구시 4개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관리 및 분양되는 개에 대하여 우선하여 실시하며, 광견병 예방주사 시 병행, 동물병원 및 등록된 동 물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인식표 무료 발급(배포)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정책 설문 실시로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도 함께 작성 제출 받는다.

 

임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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