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천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 영천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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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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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경상북도는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7.77㎢) 국가산업단지예정지와 금호읍 구암리 등 3개 리·동(1.91㎢) 일반산업단지예정지에 대하여 원할한 사업추진과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물류단지 예정지 등 산업단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미분양 사태차단 등 지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상 꼭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가 ‘09.3.11 부터 5년간, 일반산업단지는 ‘06.3.11일부터 3년간 지정하였으나 산업단지예정지역에 대하여 토지보상일정을 감안 ‘09.3.11부터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 하였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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