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김동철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1.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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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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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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