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성(性)범죄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될 수 없다.
김상훈 의원, 성(性)범죄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될 수 없다.
김상훈 의원, 성범죄 가해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 조항 만들어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1.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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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성(性)범죄 가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9일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접수된 성범죄 사건 10건 중 6건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처벌규정이 없어 성범죄가 발생해도 타 부서로의 전보 조치, 품위손상 등과 같은 경징계로 처리하는 등 범죄의 경중에 비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기준 2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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