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11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