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1.1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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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이라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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