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
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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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1일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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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4(금) 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금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제공된 정보(제12.2조)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하여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①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①자동차·가전 분야 등 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하였다.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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