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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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월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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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담았고,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개선안을 담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기사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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