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해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위원장,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해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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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4일, 여객 전용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단축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2015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 전용 여객선 및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의 기본 선령은 공히 20년이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5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선령이 25년이지만 여객 전용 여객선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30년에 달한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2017년 12월 기준, 총 168척이 운항 중으로 이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전체 여객선의 25%인 42척이다. 25년 초과 선박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척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11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여건 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결국 노후선박의 감항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여객 전용 여객선도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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