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 예·결산 심사 공청회 의무화 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결산 심사 공청회 의무화 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9.01.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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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대한뉴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대한뉴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그 주요 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예·결산 심사과정의 공청회 의무화는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게 됐다.

또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를 의무화했으며, 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1.5.19.) 시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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