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사업장 7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3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관계 법령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 조업 2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 업체이다.
위반업체 중 3개 업체(3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3개 업체(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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