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복주택 한부모 가정에도 확대 공급한다!
강원도 행복주택 한부모 가정에도 확대 공급한다!
- 강원도 `15년부터 행복주택 총3,082호 공급 예정 -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9.01.1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신혼부부(한부모가정 포함)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15년부터 총3,082호*의 행복주택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719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보도자료는 지자체와 별도로 LH가 전국에 건설 공급하는 것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행복주택(2952호) : 춘천 830, 원주 1014, 강릉 580, 삼척 130, 홍천 100, 영월 100, 정선 150, 평창 48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內 행복주택(130호) : 홍천20, 철원40, 횡성20, 정선30, 고성20

특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한 한부모가정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18. 9. 28.)하여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도 한부모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안이다.

한부모가정 입주 기준 : 만 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이하 560만원/월) 이하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 공모로 확정되어 입주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설공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도내 입주계획을 보면 작년에 춘천 거두, 영월 덕포지구 총580호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호에 대하여 입주를 할 예정이고, 20년 이후 나머지 2,352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에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행복주택 뿐만이 아니라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도아파트 및 정부공모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농어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신혼부부 젊은층 및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