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무연고자의 보유예금, 장례비로 사용가능
사망한 무연고자의 보유예금, 장례비로 사용가능
금융위, 16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1.16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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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보유 예금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게 되었다.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호영 의원ⓒ대한뉴스
주호영 의원ⓒ대한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으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지난해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고치거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서둘러 개정하여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꺾기 규제 완화,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기준 명시,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사전보고 절차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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