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이상민 의원, 사각지대없는 연구목적적기관 지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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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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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충분한 정책목적달성이 되지 못하고 연구목적기관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는 등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이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양숭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4대과기원이나, 기타 과학기술 R&D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연구기관에 맞지않는 규제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후 연구목적기관의 범위와 연구목적기관의 지침 내용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현장에서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관련 기관도 소외받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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