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보호 추진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9.01.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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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충청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중소도시 85백만원에서 118백만원, 농어촌 72백만원에서 101백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18년과 동일), 지원예산도 ’18년 52억원에서 ’19년 57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천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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