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충남도,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겨울철 불법엽구 합동수거 행사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1.18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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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18일 칠갑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사냥도구(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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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도를 비롯해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및 청양지회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수거했다.

도는 불법엽구 수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시군 등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실시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자원을 보유한 칠갑산 도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꼬마잠자리, 붉은배새매 등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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