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변경 공청회 ‘특혜’논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변경 공청회 ‘특혜’논란
동신대·빛가람병원측, 클러스터부지 근생시설 입주 변경 요청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9.01.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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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특혜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에 신축 중인 병원 전경ⓒ대한뉴스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에 신축 중인 병원 전경ⓒ대한뉴스

이번 혁신도시 지구단위변경 공청회가 혁신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다.

특히, 혁신도시 상업부지내 신축된 미분양 상가가 많고, 분양된 상가도 활성화 되지 않아 장사가 잘 안되어 자살하는 상인들도 있어 사회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특정민간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공청회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를 매입한 동신대와 빛가람병원측이 병원을 신축하면서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동신대와 빛가람병원측은 나주시에 병원내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민원을 제출했으나 나주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상가들의 반발로 관련 자문위원회가 무산됐었다.

지구단위계획 공청회에 관련해 빛가람동 나모(40)씨는 “당초 동신대한방병원이나 빛가람병원을 설립하는 민간기업이 병원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인줄 알고 매입했을 것이다”며 “커피숍, 빵집이나 매점 등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이 준공공성을 들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며 나주시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도혁신도시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병원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지 모든 권한은 나주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5일 지구단위계획 공청회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이지 지구단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민원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등을 개최하려고 시도하다가 무산되어 나주시장이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 돼 법적 사실관계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산학연클러스터는 3개로 구분되는데, 국가공공기관이 분양받는 부지와 빛가람병원과 동신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이며, 토담과 스마트파크 분양부지는 근린생활시설이 30%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분양됐다. 따라서, 빛가람 병원측이 주장하는 산후조리원 등은 현재 병원신축부지에 들어설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부지에 들어서면 된다.

한편, 25일 공청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클러스터부지 내 다중이용시설 편익시설 허용 여부, 주거기능 확대방안 논의, 상업용지 층수 완화 및 실내골프연습장 입주 면적 확대, 한옥건축 규제 폐지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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