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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