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청정임실’이 지이용역브랜드, 오염 토양 반입 안돼”
이용호 의원 “청정임실’이 지이용역브랜드, 오염 토양 반입 안돼”
환경부, ‘모르쇠식’ 행정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동참 촉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1.2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