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부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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