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월 26일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이라는 것.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
구로동 xxx-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19년 공시가격이 2.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 2.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1%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 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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