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월 1일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면서, 조치 주요내용이 담긴 이행규정(implementation regulation)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물량이 늘어났으며(100→105%, 매년 5% 증량)*, 주요 품목(11개)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 수출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
한편, 잠정조치 대비 4개 품목이 조치대상에 추가되었으나, 이는 우리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철강물량의 3.4% 수준이고,아울러, EU측은 빠르면 금년 7월부터 사후 검토(review)를 통해 EU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동 검토절차 등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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