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정부,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286개 업체, 하도급 대금 320억 원 지급 조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01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32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7일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