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대법원 항의방문 예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대법원 항의방문 예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2.06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 채이배의원)은 7일 11시 대법원에 ‘국회의원 재판거래’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방문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법원은 국회와의 관계 및 국회의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임종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17개의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공개적으로 자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채이배 위원장은 “이번 임종헌 공소장에서 밝혀졌듯이 사법농단사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로 점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문건에서의 ‘전병헌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먼저 연락’하고 ‘민원해결시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결국 국회의원의 재판거래의 증거였음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채위원장은 “김명수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해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다”며 이번에 특위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