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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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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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제화하며, 영리를 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非)친고죄로 바꾼 것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들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개정 저작권법이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며,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단체가 거론하는 것처럼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소보호는 창조와 생산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반면 과도한 보호는 독점 시장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민단체, 저작권 개념 자체를 부정해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진보단체들의 저작권 개정안 반대 논리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등이 저작권법 개정안 조항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알권리’를 거론하며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를 주장해왔다. 정보의 공유가 “정보 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다른 지식·문화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반시장적 사고방식을 전파해왔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가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며“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들이 지적 생산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부유한 사회의 필수조건

재산권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윤활유 같은 존재로, 이것은 지적 재산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줌으로써 사회전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부를 증가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적 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쉽게 복제할 수 있고, 또 복제품은 정품과 품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이 만든 정보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누가 애써 엄청난 양의 노력, 자본, 시간을 들이려 하겠는가? 오히려 남이 생산해 놓은 정보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만 줄을 설 것이다. 지적 재산이 사유재산이 되었을 때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일 것이다.

따라서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적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지적 재산권이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식문화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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