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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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대한뉴스
윤일규 의원ⓒ대한뉴스

 

이번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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