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깜깜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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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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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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