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 체결
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 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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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하였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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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상호 협력하여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해외거래 관련(해외 가공매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제반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국장 윤동인)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과장 김용철)에서 담당한다.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약 체결 및 연수협력 추진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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