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저온유통·대형 GP 왜 포기했나
식약처, 계란 저온유통·대형 GP 왜 포기했나
2016년 6월 대책에 담긴 선진국형 계란 보관·온도 기준 실종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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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계란안전대책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핵심 과제로 꼽았던 계란 저온보관 온도 기준과 대규모 광역 선별·포장(GP)시설 지원 대책을 빠뜨린 ‘앙꼬없는 진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지난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계란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진국과 같이 계란안전을 위한 온도 기준(5℃~8℃)를 적용하지 않는데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란선별포장시설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면서,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온도기준과 대규모 광역GP 건립을 왜 빼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작성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식약처는 세척 또는 장기보관된 계란의 경우 냉장상태(10℃ 이하)를 유지하여 유통․판매되어야 하나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세척후 냉장보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매상은 실온상태로 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J, 풀무원 등 대형판매상의 경우도 일부는 세척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특히 CJ, 풀무원 등 대형계란 판매상의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수집․판매업) 없이 자사상표와 판매원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영업자 준수사항)과 고시(보존․유통기준)을 개정해서 ▲산란일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포장과 표시 완료 ▲5℃ 미만 보관금지(조리․가공용 제외) ▲세척 계란 냉장(5~10℃) 보관․유통 ▲냉장보관 계란 실온출하(판매) 금지 ▲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28일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계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보존․유통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당시 위생적인 세척, 검란․선별 및 포장 기능을 갖춘 전문유통시설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단순포장만을 해서 유통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전근대적 유통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자체 검란․선별 능력 없이 자체 육안검사 또는 농가의 단순 선별에 의존하여 포장․유통하는 영업자가 대부분으로 위생관리 수준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도축장, 집유장에 준하는 GP설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선별포장업의 활성화를 통한 계란 위생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고 신규 작업장 세척․건조․검란․선별․이물검출 등 자동화 작업라인) 설비 구축을 위해 ‘개별’이 아니라 1일 계란 50만개를 처리하는 ‘법인’ 20개소를 대상으로 25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또 대규모 광역GP센터 처리 계란의 위생․안전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GP센터 유통 계란을 학교급식, 군납 구매대상으로 선정해서 판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특히 판매량이 많은 5,650여개 대형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분류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GP센터 유통 계란의 우선 취급 협조를 독려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식약처는 20개 대규모 광역 GP센터가 도입되면 600명이 넘는 일자리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계약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과 계란 수급조절 활성화 같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 해 8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정했다.

GP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고, 계란 생산일자 표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두가지 대책이 나왔으나, 계란 보관온도 기준과 대형GP 신설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식약처가 내놓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관련 묻고 답하기 자료에 따르면 일선 개별 중소농장에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전 1일 50만개 이상을 처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광역 GP, 또는 규모화한 전문유통시설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던 식약처 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계란안전대책은 올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계란세척과 보관온도 기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신선란의 보관온도를 5℃~8℃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사라졌고 5℃미만 저장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산란후 10일이내 포장, 28일이내 유통이라는 날짜 규제도 없다. 반면 최근 식약처의 계란안전대책은 물세척한 계란만 냉장유통을 하도록 정했다. 그런데 계란세척은 물세척 뿐만 아니라 붓과 공기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기와 붓 세척을 해도 천연 코팅망인 큐티클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별다른 온도 기준없이 ‘가능한 15℃’란 느슨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현권 의원은 “2년전 우리나라 계란 유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혀 온 온도관리 문제와 규모화한 GP설립을 골자로 한 계란 대책을 식약처가 만들었음에도 2019년 시행될 예정인 계란안전대책은 3년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식약처는 우리나라 계란안전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하게 한다면 계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며 ”GP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수의사 등)이 순회·파견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서 셀프검사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식약처 정책연구개발과제인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 온도 현황과 설정 근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유통 온도 기준 강화에 대해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계란유통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계란유통협회는 대규모 광역 GP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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