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게 금품 제공한 중기회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한 중기회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1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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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실시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이하 ‘중기회장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2월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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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A는 2019년 2월 7일 후보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B를 인터뷰한 기자 C에게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3억원의 범위 내의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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