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수지 적자현상을 막으려는 우크라이나, 보호무역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이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주요 수입품목에 13%의 관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1일(수)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06년 67억불 적자, 07년 110억불 적자, 08년 185억불의 적자 규모를 기록하며 무역적자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적자규모를 감축시키려는 것이 이번 법안제정의 근본적 배경이다.
법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6개월간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각이 추가 관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WTO의 불공정 문제제기 가능성도 사전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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