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 개최
이원욱 의원,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 개최
홍의락 5정조위원장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방지 방안 마련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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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월 20일(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3정조위원장이 주최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개최 되었다. 오늘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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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4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각 부에서는 2월 14일 기준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과기부 3건, 산업부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 되었고,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 되었다.

과기부와 산업부에서는 2월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로 보고 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과방위)은 “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완화의 사례”라며, 국민 체감형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최운열 의원(정무위)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니,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며 처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심기준 의원(기재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고, 이를 위해 부처 간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정무위 간사)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훈 의원(산업위) 역시 “1차 심의위 안건이 생각보다 적은데,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홍의락 의원(산업위 간사)은 “유권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풀어야 하고, 기존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구 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기재위)은 “오늘 보고 받은 1차 심의위 처리 안건 중 비슷한 사례가 보이는데, 부처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며, “규제샌드박스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기업의 책임강화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당정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과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이 주관한 행사로 심기준(기재위), 이훈(산업위), 김성수(과방위), 최운열(정무위), 유동수(정무위 간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회 정책실에서는 진승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산업위 수석전문위원, 이현진 정무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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