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석바위 카페골목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미추홀구, 석바위 카페골목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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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석바위로 148번지 일원 일명 카페골목에 대한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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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특성상 상당수의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야간에 설치됨을 고려, 야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단속에 앞서 구는 지난 19일 행정계도를 통해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50여건에 대해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정비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 정비된 에어라이트 등은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시 구가 자체 처분할 계획이며, 반환 요구시에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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