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안호영 의원, 통행료 인하방안 간담회 개최
강훈식․안호영 의원, 통행료 인하방안 간담회 개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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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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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안호영 의원(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다.

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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