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2,050만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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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PC웹사이트ⓒ대한뉴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PC웹사이트ⓒ대한뉴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

(과태료) 7개 사업자에게 총 2,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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