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보호종료연령 ‘18세→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의원, 보호종료연령 ‘18세→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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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대한뉴스
장정숙 의원ⓒ대한뉴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 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보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며, 또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장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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