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또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18.8.3.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베트남․몽골에서도 발생보고가 있다.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은 수입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 휴대와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입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AI/구제역/BSE/ASF 특별홈페이지)/아프리카돼지열병),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http://mfds.go.kr/riskinfo.do)에서 검색창과 홍보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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