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치-제자 성폭력, 절대 안 돼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2.27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전화수 기자]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26일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미성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국회의원ⓒ대한뉴스
황주홍 국회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현행 성폭력 처벌관련 법체계가 피해대상을 단순히 만13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있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법 10조에는 업무, 고용, 구금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년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치-제자, 학생-교사와 같은 교육, 보호, 감독 등 신뢰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 추행, 강간 등을 처벌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말해 만13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취지이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가 성적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신설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가해자가‘사귀는 사이였다, 합의하에 했다’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강제성 입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도 영국 등 해외처럼 미성년 성폭력 사건은 신뢰관계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