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한 기간 위반‧파견근로자‧원청 책임이 있는 산재 발생 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도급제한 기간 위반‧파견근로자‧원청 책임이 있는 산재 발생 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도급제한 기간 위반‧파견근로자‧원청 책임이 있는 산재 발생 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2.2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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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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