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 필요
천정배 의원,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 필요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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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 서구을)이 “일제 강점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만이 역사정의를 이루는 길”이라며,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천명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8일 열린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토론회에서 밝혔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연구원과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 모임이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의 역사정의 실현 요구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일본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소임을 받든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3.1독립선언은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고 만방에 공포했다”면서, “이는 일본을 탓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본을 평화의 길로 이끌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천 의원 “이러한 3.1혁명 정신으로 지난 일제 강점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역사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은 “이는 기존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청구권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으로, 포괄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 판결을 기초로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경축사에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원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3.1혁명 100주년을 맞으며 일제 식민지배 청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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