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발표
정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발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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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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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올해  1월 8일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되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19.2.28~3.3일(3박4일)중 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 심사‧질의응답을 진행했다.

3월 3일, 증권선물위원회(13시) 및 금융위원회(14시)를 개최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全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었다.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에 예비인가하였다.

이번 예비인가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다.

ⅰ)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ⅱ)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정지조건부 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한 것.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

아울러, 신규인가 방안 발표 때(`18.10.24) 밝힌대로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차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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