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불법주차 추적 신기술, 사생활 침범 우려
홍콩 불법주차 추적 신기술, 사생활 침범 우려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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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불법 주차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수 카메라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가 사생활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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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홍콩 정부 산하 개발국 까우룽 이스트 실행사무소(EKEO)가 제안한 시범 계획에 따라 3개 지역 가로등에 12대의 특수카메라가 설치된다.


쿤통에 위치한 홍토 로드(Hung To Road), 츈입 스트리트( and Tsun Yip Street), 그리고 산포콩(San Po Kong)의 쯔메이 스트리트(Sze Mei Street)이다. CCTV와 감시카메라는 번호판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중주차, 옐로라인 주차, 정차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주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 정확도가 일정 수준으로 오를 수 있도록 조사한 뒤 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기간동안 수집된 정보는 현제 기소할 때 사용할 수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위반 당시 딱지를 차주에게 바로 건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국 측은 현행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경찰과 정부가 시행할 협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이 운전자들을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IT분야의 찰스 목 입법의원은 정부가 CCTV의 영상물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누가 이 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할 것인지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의원은 이 영상을 법 집행에 활용하려면 우선 대중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심의관실이 발표한 지침을 인용해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및 프라이버시법을 전문으로 하는 홍콩중문대학의 스튜어트 하그리브스 교수는 "정부는 48시간 이내의 불법 주차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영상은 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한 경우는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영상이 무한정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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