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선고받은 가정부, 설상가상 해고통보… “홍콩에서 흔한 일”
암 선고받은 가정부, 설상가상 해고통보… “홍콩에서 흔한 일”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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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필리핀 출신 가정부 베이비 제인 알라스(38)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주인으로 부터 더 나쁜 소식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 의사가 처방했던 유급 휴가를 받는 기간이었던 지난 주 알라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고용주는 그녀의 병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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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에 해고까지 겹쳐 설상가상 억장이 무너진 알라스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어 슬픔에 빠졌다. 해고된 외국인 가정부는 2주 내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 해고된 즉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잃는다.


필리핀에 자녀 5명을 둔 미혼모 알라스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홍콩의 고용 조례를 근거로 집주인을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라스는 또 고용주가 매주 온전한 휴일도 허락하지 않았고 침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번의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또 장애 차별 조례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회균등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그녀의 고용주는 SCMP 인터뷰에서 해고통지서를 전할 때 그녀가 병가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알라스는 비자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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