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소병훈 의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07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국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대한뉴스
소병훈 의원ⓒ대한뉴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단체와 각급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시도는 제15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법률안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회 각 영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안은 김병기, 송갑석, 남인순, 윤일규, 이용득, 서영교, 김상희, 김병욱, 변재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