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시행
광주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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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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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광주시가 경제난을 조기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절차상 하자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면책처리절차는 해당공무원이 감사종료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련 실·국 과장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한편,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위반사항,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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