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등 8개국이 시행하는 15건의 해외규제 해소
정부, EU 등 8개국이 시행하는 15건의 해외규제 해소
WTO TBT 위원회 계기, 정부간 협상을 실시하여 수출기업 규제애로 해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1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3월 5일∼7일에 참석하여,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대하여 1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유럽 등 8개국 15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유럽(EU)은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리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전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 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완화하며,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규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Micro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너지효율규제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을 연기(2023년~)하기로 하였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표기방식을 일원화하고,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 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도 철회되는 등 유럽시장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하여 금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캐나다, 태국,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도, 페루 등도 우리 수출기업들을 괴롭히던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하였다.

캐나다(온타리오주)는 OLED, QLED 등 4K초과 대형 TV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효율규제에서 제외하고,태국은 타이어 인증마크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제조사의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의 매뉴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강제규정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허용하여 매뉴얼 제작과 QR코드 발급절차에 따른 수출지연과 비용을 완화하게 되었다.

인도는 에어컨 제품시험시 과도한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EC)에 따라 완화(2→1초) 하였고,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이 페루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고 국내발행 시험성적서도 현지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타이어 품질인증시 복수의 수입업체가 동일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명확히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상결과를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결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외에도 규제당사국 직접 방문협상 또는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1381콜센터 또는 TBT 정보포털(www.knowTBT.kr)로 상담을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