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고교무상교육 재정확보 위한 법’개정안 통과강조!
서영교 의원, ‘고교무상교육 재정확보 위한 법’개정안 통과강조!
서울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작~!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3.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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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대한뉴스
서영교 의원ⓒ대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 되면 총 약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영교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원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고 했다

지난 달 20일, 서영교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합쳐진 바 있어,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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