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러닝 교육 시작
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러닝 교육 시작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1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ㆍ교육 중이다.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http://moleg.nhi.go.kr)를 통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