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ㆍ교육 중이다.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http://moleg.nhi.go.kr)를 통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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