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입법 공청회
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입법 공청회
유승희 의원 주최,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주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3.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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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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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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