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에 범죄인 신병 인도 검토
홍콩, 중국에 범죄인 신병 인도 검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3.1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행 법체계는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사법당국에 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넘겨줄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출신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했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용의자를 대만에 넘겨주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홍콩 정부는 “용의자를 인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관련 법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사건 연루자의 다른 범죄 혐의를 들어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활동가 초청 행사를 주관한 영국 언론인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한 바 있다.

 

홍콩미국상공회의소는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이 통과돼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 기업인들이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세계적 무역·금융의 중심지라는 홍콩의 명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변호사협회도 4일 성명을 내어 “홍콩 반환 20년이 지나도록 중국 본토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그만큼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